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모친 이명희, 2심 '징역'

등록 2020.11.19 17:00:45 수정 2020.11.19 17:31:23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FETV=김현호 기자]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으로 법정에 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앞선 1심에서는 이 고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