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금품 수수한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유죄 판결

등록 2020.11.06 08:30:12 수정 2020.11.06 10:13:16

 

[FETV=김현호 기자]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맡아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A(54)씨와 B(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송현동 호텔 등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바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드러 양형에 반영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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