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재판, 9개월 만에 재개

등록 2020.10.06 16:40:37 수정 2020.10.06 17:42:35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이달 26일 공판준비기일 시작

 

[FETV=김현호 기자] 지난 9개월 동안 멈춰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진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재판부가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항고 끝에 대법원은 지난달 “불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혹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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