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제도' 활용하기

등록 2020.08.24 08:50:18 수정 2020.08.24 08:50:33

[박지철의 은퇴테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요즘 전·월세 시장의 혼돈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전·월세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세입자만 서러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눈여겨 확인하고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경제생활에 조금의 부담을 덜면 좋을 것이다.


전·월세 대출은 크게 대출 재원에 따라 크게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과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된다. 기금재원대출은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이 공통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되고 융자대상에 따라 '저소득계층 월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로 구분된다.

 
저소득계층 월세 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안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여야 하고,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2.0%로 이용할 수 있고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일부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전·월세 대출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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