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등록 2020.08.10 06:00:00 수정 2020.08.06 17:25:23

[박지철의 은퇴테크]

 

부모가 자산승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자식에게 자산내역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부모보다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다. 자산승계를 이미 한 경우든 하지 못한 경우든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각종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와 계좌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제공해 준다.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는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 금융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 주식현황, 대여금고 및 기타 보관금품 그리고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상속인이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접수받은 금감원은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을 한다. 금융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하면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휴먼자산으로 묻힐 수 있었던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생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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