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적극 활용해 보세요"

등록 2020.07.27 06:00:00 수정 2020.07.26 16:58:33

[박지철의 은퇴테크]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몇 개월 전 해당은행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할 때처럼 말이다.

 

'타 은행 계좌등록'은 거래중인 은행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여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이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휴먼계좌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기관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휴먼계좌를 해지해서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먼계좌 존재여부와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인 경우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이나 해지할 수 있어 일상 금융생활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계좌정보 조회뿐 아니라 본인의 카드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카드번호, 카드종류, 휴면여부, 이용한도와 카드대금 결제계좌, 결제일, 결제예정금액, 연체대금, 이용대금 명세서 그리고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입된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의 보험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거래 사실 등의 대출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아는 만큼 편익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파인포털 홈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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