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선고 받은 한진家 이명희씨에 항소

등록 2020.07.20 18:11:21 수정 2020.07.21 08:58:20

이씨 상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상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명희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 14일, 이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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