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등록 2020.06.26 19:53:37 수정 2020.07.14 11:05:38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기소여부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26일, 10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40분경 끝이 났다.

 

이날 심의위에 결정에 따라 기소의 ‘키’는 검찰이 쥐게 됐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만 검찰은 앞선 8차례의 결정을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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