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6.09 03:15:30 수정 2020.06.09 03:15:45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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