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확률 높이는 '1인 세대주' 되기

등록 2020.06.01 06:28:33 수정 2020.05.25 10:28:54

[박지철의 은퇴테크]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첫 단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권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보유하였다고 하여도 아파트 청약당첨이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 청약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구비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가점으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을 인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청약당첨자 선정은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 전용 40㎡ 초과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된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점제과 추첨제에 의해 당첨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4대6 비율로 하며 전용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한다. 가점 평가에는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으로 3개의 항목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기 가입은 필수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을 하는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이 당첨확률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돼 회사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부모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부모 주민등록등본 세대에서 분리해 '1인 독립된 세대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세대주를 구성한다면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할 수 있고 40세가 되면 무주택 기간 평가항목에서는 최고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자격 구비요건이 시작되는 시점이 대부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 스스로 인지해서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에 대한 높은 커리어에 길잡이도 중요하지만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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