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록 2020.05.25 06:15:10 수정 2020.05.24 17:15:24

[박지철의 은퇴테크]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이는 사회경제, 문화, 의료, 교통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 공급 택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주요도시들과 유사하게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차곡차곡 준비하다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에 의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처럼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불특정 요인들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구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나 주택마련이 어렵지 않지만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으로 자산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한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약통장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일원화 되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이 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한 개만 보유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사의 민영주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 월 2만원이라 하더라도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주길 추천한다. 아파트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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