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재 늘었지만 임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등록 2020.04.22 11:10:23 수정 2020.04.22 11:10:28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사이 120% 증가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2년전보다 122.4%(189억7200만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 25.6%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역시 은행으로 84억9800만원 늘었다. 저축은행(82억6700만원)과 증권사(42억9700만원) 등도 2년전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은 같은 기간 오히려 46억1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아 제재가 없었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또한 33억5100만원으로 2017년(1억3800만원) 대비 32억1300만원 늘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늘었다. 임직원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33%(71건) 증가한 286건이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중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이 228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65건나 증가했다.

 

반면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6권 감소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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