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1)

등록 2020.04.13 06:00:55 수정 2020.04.08 13:57:33

[박지철의 은퇴테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대 연금중에 특별히 개인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직장에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기존에는 급여계좌든 어떤 계좌든 상관없이 본인명의 금융권 계좌로 수령하면 됐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가입자 확대뿐 아니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퇴직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금처럼 추가 불입하여 추후 연금으로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즉 여유자금 있을 때 적립해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형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이 노후연금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개인연금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 IRP와 개인연금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리가 높은 정기적금·예금, 주식·펀드 투자수익을 통해 자금을 쌓아두었다가 노후에 필요할 때 마다 인출해서 사용하여도 된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절감해주는 혜택이 투자수익보다 높은 효과를 안겨주기 때문에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이들 연금계좌는 적립할 때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은 모르는 비용이 새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불입 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 의무자금으로 할당해서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에 차곡차곡 쌓아두길 적극 권장한다.

 

최근에 연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노후생활이 시작되는 60세 전후가 대부분이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연금준비를 시작하였다면 보다 많은 세제혜택과 수령 가능한 연금재원도 더 많이 적립되었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점이라는 것이다.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왕성한 경제활동 시기에서부터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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