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경제생활에서 있어서 카드는 신용거래 수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필수적이다.
아는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 중심적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중심적이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이 약 한 달 후에 결제되는 신용거래 개념이고 체크카드는 현재 통장잔고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 즉시 결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 본인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자금지출이 통제될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신용카드를 고를 때 우선 연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실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카드사용 금액은 꼭 해당 결제일에 결제되도록 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한다. 규모가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체될 경우 신용도에 하락은 물론, 전체적인 금융활동에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 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각종 부가서비스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최대화 하는 게 유리하며 할부 이용 시 할부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할부 수수료는 일반 대출이자율 보다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고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한 경우라면 꼭 결제일이 아니더라도 상환 가능한 여유자금이 생기는 즉시 미리 상환하면 해당 기간만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리볼빙 제도는 일종의 대출 개념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사용처에 따라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금, 국세, 지방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해외 이용 시 해외카드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의 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추가 카드가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해 활용하면 연회비도 없고 사용실적도 종합할 수 있으므로 각종 부가서비스와 적립혜택을 집중할 수 있다.
카드를 도난,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분실, 도난사고 접수는 365일,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분실되었던 카드를 찾았을 경우에 부정사용이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카드사용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과거에 발급한 후 사용 않고 있는 휴먼카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융정보포털 ‘파인-내카드 한눈'에 항목에서 확인하거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드 분실이나 도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카드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