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TV 안형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 를 구성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대안이다.
개정안에는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