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등록 2017.11.21 02:42:46

[푸드경제TV 한창호 기자] 홍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과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생활불편 피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수도사업소, 11개 읍·면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등이다.

인증제품은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된다. 이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호 han@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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