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2)

등록 2020.03.09 17:45:27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코로나 19’로 인해 온 나라가 휘청 이고 있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매출이 평상시 반도 안 된다고 하소연 한다. 몇 몇 중소기업의 경우 견디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하거나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이다. 이용대상으로는 법인이나 개인, 전문직 종사자 등 회생절차 신청 당시에 회생담보나 회생채권의 총 채무액이 30억 이하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능하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권자는 소액영업소득업자. 이른바 채무자다.  채무자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소액영업소득자의 판단 기준 시기는 ‘개시신청 당시’다.  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하 ‘채무총액’이라고 한다)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총액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원금은 물론이고 신청 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 연대채무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시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채무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익채무도 채무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확정구상채권도 성질상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현실화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시 신청 전에 이미 변제된 채무 등도 채무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채무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는 채무총액에 포함되지만, 조세채무가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총액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임금도 공익채권 이므로 채무총액에서 제외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신청인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누락되어 있으면 법원은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한다.  대부분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등을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부분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보전 처분신청서 및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합의부 관할로서 사건번호는 ‘간회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개인이면 단독판사 관할로서 사건번호는 ‘간회단’으로 한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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