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와 내수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기업들이 수출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올해 추석에 휴가와 상여금을 줄이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불황 그늘은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38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추석연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2.5%는 올해 추석 경기상황이 작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기업 유보금이 비교적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 돌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기업회생, 법인파산 등 다양한 선택해 직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혼자 고민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인회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본적 법인회생 절차 과정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의 주주 등도 신청권이 있다(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서를 함께 제출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고(법 제43조),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법 제44조, 제45조).
그 다음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 예납명령과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이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생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사위원의 기준보수 금액에 일정한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예납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한다. 대표자심문은 미리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주어 준비하게 한 뒤 답변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현장검증은 생산시설이 있는 회사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사무소, 공장 및 영업시설을 둘러보게 된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다.(법 제49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및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한꺼번에 정한다.(법 제5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 또는 불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법 제56조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