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전문가와 상의하라

등록 2019.08.13 15:43:35 수정 2019.08.13 16:26:08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500곳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이 몰린 지방의 기업들 사정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올 들어 파산신청이 사상 처음 6개월 연속 월별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기를 노리는 회생신청 수와 엇비슷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촉발된 통상보복까지 겹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빚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크게 2가지 방법을 모색한다. 법인파산을 할 것인지, 법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일어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했을 때 상대적 이익이 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법인회생은 한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의 운명 모두를 결정지울수 있다. 법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반면에 실패한다면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때론 연대보증한 경영진 등의 회생신청도 필요하다. 회사 경영진(대표이사나 이사 등) 등의 경우 법인기업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상당히 많다. 법인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면받는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남아 있게 되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들도 법인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후에 또는 그 이전에 개인회생 혹은 일반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었지만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다. 즉 상장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회사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 법인회생 신청권자는 누구일까?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지만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 기업
2.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기업
3.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 기업
4.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 기업
5.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기업
6.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기업
7.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법인, 기업 등

 

법인회생절차는 복잡하다. 또한, 당사자가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면서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 과정이 무엇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지 못한 법인회생 신청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려면 모든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변제에 갈음한 출자전환, 채무 감면, 채무변제 기한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통계 사례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기업 중 2건 중 1건 가량인 42%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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