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고 자녀계좌 개설…신분증 없어도 금융거래 가능

등록 2019.06.27 14:10:14 수정 2019.06.27 14:11:34

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표

 

[FETV=정해균 기자] 올해 3분기(7∼9월)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 인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올 3분기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만 있었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도입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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