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 영양사들의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전임경력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학교 및 기관 등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 39만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완화, 전임경력 인정기준 확대 등이다.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며,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모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8만3,500원 지급토록 하고,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생활임금제 제도는 생활임금액 시급 7,630원으로 대전시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배식보조원이 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 자부심 고취,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설동호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