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 HACCP 허위표시 처벌 강화한다

등록 2017.03.21 17:07:05 수정 2017.03.21 17:08:53

이만희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활동 등이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ㆍ청도)은 최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 제외한 홍문표, 박덕흠,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HACCP 표시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의 제1항에 제5호(「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신설하고 제23조(벌칙)에 이를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 조항(제18조의 2)를 신설했다..

◇제18조의 2(학부모 모니터링단)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③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 인원은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까지에 따른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3월 자유한국당 ‘이달의 법안’에 선정됐다.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면서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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