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9.06.10 09:06:58 수정 2019.06.10 09:07:31

[FETV=정해균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민원처리 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명과 1명씩 모두 4명에 대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가운데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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