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린 금융사 과태료 1000만원 문다

등록 2019.06.04 09:09:43 수정 2019.06.04 09:14:56

이 총리, 오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FETV=오세정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에는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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