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 41%로 하향 조정

등록 2019.05.24 08:36:53 수정 2019.05.24 09:01:25

"6월 말 美상무부 연례 재심 최종판정"

 

[FETV=박광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최근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해 물리던 상계관세를 기존 58.68%에서 41.57%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행정법원 격인 CIT는 미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일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다음 달 말 상무부의 1차 연례 재심 최종결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정작 업계는 6월 말로 예상되는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해당 관세율을 이전 예비판정의 1.7%이하로 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당초 상무부는 2016년 한국산 열연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58.68%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그러나 CIT는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재산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작년 11월 41%대로 다시 조정해 올렸고 CIT가 이달 초 승인을 한 것이다.

 

이 같은 관세 하향 조정은 2016년 이전 대미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며 6월 재심 판정은 2016∼2017년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다.

 

포스코는 작년 11월 예비판정에서 열연에 대한 상계관세가 58%에서 1.7%로, 냉연은 작년 10월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가 59%에서 1.7%로 각각 낮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무부 관세율이 다소 하향 조정된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다음달 연례 재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업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f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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