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英재판부로부터 2146억원 배상 명령받아···항소 추진

등록 2019.05.16 17:01:00 수정 2019.05.16 17:20:10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추진할 예정"

 

[FETV=박광원 기자] 삼성중공업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 8000만달러(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semi1283@f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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