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환경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검찰 고발

등록 2019.05.07 11:16:33 수정 2019.05.07 11:16:35

충남도와 환경단체 합동 점검서 적발…배출 신고도 안 해

 

[FETV=박광원 기자] 현대제철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먼지를 내뿜고, 배출 시설도 신고하지 않은 채 고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 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로 새벽 시간대 대기 중에 곧바로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는 각각 제2고로와 기타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과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사이안화수소(HCN)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3.0ppm) 이내로 나타났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앞으로 허가·지도 등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광원 기자 semi1283@f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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