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위한 업무협약

등록 2019.04.22 16:56:52 수정 2019.04.22 16:57:27

수시로 진행했던 금융교육, 서민금융 상담을 정기 교육으로 확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자립 지원도 강화

 

[FETV=길나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신복위와 진흥원은 그동안 교정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진행했던 금융교육과 서민금융 상담을 앞으로 정기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출소예정자에게 부채·신용관리, 금융거래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교재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신복위는 작년 한 해 교도소 등 39개 시설에서 출소예정자 9793명에게 신용 교육을 하고 29개 교도소에서 81번에 걸쳐 서민금융 상담을 한 바 있다.

 



길나영 기자 layoungs1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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