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불에 손상된 화폐 교환…전액 또는 반액 처리 등

등록 2019.04.16 09:18:31 수정 2019.04.16 09:19:33

남은 면적 원래 크기 4분의 3 이상 시 전액 교환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FETV=오세정 기자]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화폐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경제적 손실을 본 주민들을 위해 손상된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불에 탄 지폐를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하거나 무효로 처리해준다고 밝혔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다.

 

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폐의 진위 여부·권종·장수 등을 판가름하기 곤란하면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정한다.

 

단 이 경우 교환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처리돼 교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모양이나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주화는 액면 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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