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 산불’ 피해 사업주에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록 2019.04.16 08:10:48 수정 2019.04.16 08:11:25

사업주에 대해 올해 4~9월분 보험료의 30%를 감면
올 4~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은 6개월씩 연장

 

[FETV=길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강원도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중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올해 4~9월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올해 4~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은 6개월씩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오는 10월31일까지 유예한다.

 

보험료경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에게서 피해 사업장 명단을 입수한 후 이달부터 해당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s16@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