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달 안에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등록 2019.04.01 14:49:11 수정 2019.04.01 14:49:12

금융위원회,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보고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서 강제수사 가능해져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이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할 전망이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앞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달 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이르면 한달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장민선 기자 saucems@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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