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에 ‘최대 3년’ 고용보험료 30% 지원

등록 2019.03.13 08:55:17 수정 2019.03.13 08:55:42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합치면 최대 80%
최대 3년, 2022년까지 2만명 혜택

 

[FETV=길나영 기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달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는 한 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s1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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