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제로페이 결제액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등록 2019.03.08 16:18:20 수정 2019.03.08 16:18:2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제로페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될 것”

 

[FETV=오세정 기자] 제로페이 결제액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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