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신청 한도 ‘30만원→50만원’ 확대

등록 2019.03.07 10:35:39 수정 2019.03.07 10:36:05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확대 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자기 휴면예금 조회 가능

 

[FETV=길나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온라인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인 '휴면예금 찾아줌'의 운영시간과 지급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연장되며 온라인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10일 문을 연 ‘휴면예금 찾아줌’에는 올해 2월 말까지 11만8000명, 하루평균 1456명이 방문했다. 이에 1만6000건, 약 4억1000만원의 휴면예금이 원래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 예금(5년)·보험금(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한 것으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관기관 사이트와 연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인 ‘휴면예금 찾아줌’은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자기 휴면예금을 조회 가능하며 신분증을 갖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사 영업센터를 찾아 문의해도 된다.

 



길나영 기자 layoungs1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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