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켐, 매매거래 정지…감사의견 비적정설 공시 요구

등록 2026.04.03 11:06:40 수정 2026.04.03 11:06:46

3일 오전 7시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까지
지난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공시 지연

[FETV=이건혁 기자] 아이티켐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티켐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등을 요구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티켐 보통주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정지 내용을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명시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아이티켐에 요구했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아아티켐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아이티켐은 지난달 30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에게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출 지연 공문을 받았다며 감사보고서가 지연됐다고 알렸다.

 

한편 아이티켐은 지난해 영업손실 52억원, 당기순손실 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까지만 해도 아이티켐은 영업이익 64억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거뒀다. 아이티켐은 적자전환에 대해 공시를 통해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계열사 손실 반영으로 영업손실 발생"이라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eon-siri@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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