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작년 피해액 4440억원…전년比 82.7% 급등

등록 2019.02.28 08:44:18 수정 2019.02.28 08:44:22

일 평균 134명 12억2000만원 피해
피해액 69.7%, 대출빙자 수법

 

[FETV=길나영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82.7% 늘어난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48743명으로 일 평균 134명이다. 피해액은 일 평균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이 발생했다.

 

사기이용계좌는 2018년 중 6만933개로 전년 대비 33.9%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

 

또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의 피해액은 1346억원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으며 대출빙자형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피해액 규모가 1년새 116.4%나 증가했다.

 

이 밖에도 SNS 사용이 늘며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차 지능화 됐고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216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사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대출빙자형 당한 피해액이 2054억원에 달했다.

 

20·30대 피해액은 915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과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권 등에 우선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장과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s16@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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