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현대면세점·롯데호텔 ‘적격 선정’

등록 2026.01.30 16:16:55 수정 2026.01.30 16:17:41

[FETV=이건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및 T2 면세사업권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2025는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되어 관세청에 통보되었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건우 기자 thiscow@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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