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들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인구 감소, 재무 부담 확대 등 경영 여건이 변화하면서 사업 모델과 재무 구조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FETV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개발공사의 현황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FETV=신동현 기자] 경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기업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중하위권 등급에 머물렀다. 주택 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보상금 부담과 관광개발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의 부채 인수 등에 따른 사업 관리 역량 부문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년 연속 중하위 등급 받은 경남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업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효율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부문을 종합 평가한다.
경남개발공사는 2024년 기준 기업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체 대상 중 약 6~7% 수준의 하위 그룹에 해당한다. 해당 등급을 받을 경우 평가급 축소, 경영진단 실시, 조직·사업 구조조정 권고 등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를 보면 경남개발공사는 2020~2024년 동안 ‘라’ 등급 3회, ‘다’ 등급 2회를 받았다.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최고 성적이 평균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러한 평가 부진에는 공공주택과 관광 개발 사업 부문의 성과 저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광 사업 개발, 입주 지연·민간사업자 이행 실패로 운영 차질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택지개발, 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개발 등 4개 부문에서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주택개발과 관광개발 부문에서 운영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택개발 부문에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주택(현동 남양휴튼 아파트) 사업의 장기 지연이 대표 사례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착수해 2021년 8월 착공했으며 당초 2023년 12월 준공과 2024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자재 수급 문제와 공정 차질로 입주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고 공사 기간도 세 차례 연장됐다.
지연이 장기화된 결정적 계기는 시공사 부도였다. 2024년 6월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정률 약 9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예정됐던 입주도 무산됐다. 이후 공동도급사 포기까지 겹치며 입주 일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공사는 약 6개월간 중단된 뒤 2025년 1월 신규 시공사 선정으로 재개됐고 2025년 6월 말 준공과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입주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정됐다.
다만 반복된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 피해도 컸다. 약 620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연 보상금 규모는 86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시공사의 귀책 사유를 들어 지연배상금 부과와 구상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시공사 부도와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계약을 변경하면서 배상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대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공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장기 지연 여파로 준공 이후에도 분양률은 20%대 초반에 머무르며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광개발 부문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약 225만㎡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9년 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민간이 단계별로 개발·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골프장만 조성했을 뿐 호텔·리조트 등 핵심 시설은 건설하지 않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음에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협약 위반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창원시 역시 소송에서 패소하며 시행자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25년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상환하지 못한 골프장 관련 대출금 1009억원을 대신 상환하고 자산을 인수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해 2025년 11월경 금리 약 3.41%, 만기 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752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5년 내 공사채를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골프장의 수익 규모를 감안하면 상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웅동1지구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2023년 기준 71억원, 2024년에는 약 3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약 350억원으로 공사채 발행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FETV는 향후 공사채 상환 계획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