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엔씨소프트는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유튜버가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콘텐츠가 명예훼손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가 된 콘텐츠에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발언들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됐다.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행위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 개발자, 기업 차원의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