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보복운전 30만원

등록 2025.12.04 10:02:46 수정 2025.12.04 10:04:12

[FETV=장기영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개정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단 1일, 최장 7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단기 운전자보험이다.

 

 

개정 상품은 보복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고의적 사고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돼 검찰 처분이 결정되면 사건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사고 이후 남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 보장도 추가했다. 2년 내 성형수술 시 부위와 흉터 길이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깁스를 하는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사고 발생 순간부터 회복 단계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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