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금융권이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재정비 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에 FETV는 각 금융지주사들의 소비자보호체계 현황을 들여다 봤다. |
[FETV=권현원 기자] 신한금융그룹(이하 신한금융)에서 오랜 기간 소비자보호를 총괄해왔던 박현주 부사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올해 말 만료되는 그의 임기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2년 임기 보장 권고사항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박 부사장은 신한금융뿐 아니라 신한은행에서도 4년째 소비자보호그룹장을 맡아오고 있다.
◇ELS 판매 잔액 2.4조…과징금 부담감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잔액은 2조3701억원으로, 국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 수준이다.
신한은행도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이슈로 지난해 1분기 274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다만 이후 2분기에는 홍콩H지수 회복에 따른 913억원의 ELS 관련 충당부채 환입이 이뤄졌다.
홍콩 ELS 충당금 영향은 신한금융 실적에도 반영됐다. 1분기 충당금 반영 당시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32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이를 두고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전망치 1조3000억원과 비슷하지만 전망치는 ELS 보상비용을 1300억원 반영했고, 실적치는 2700억원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연결 순이익이 실질적으로 전망치를 8.5% 상회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과징금 이슈 역시 최근 들어 부담감이 덜해지는 상황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과징금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초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약 1조원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기존보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ELS 과징금은 은행 업종을 둘러싼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다”며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과징금 관련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과징금 규모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된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금융지주 최초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신한금융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금융지주 최초로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부문 산하에는 소비자보호팀을 새롭게 배치했다. 역할 수행은 기존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이 주관해 겸직하는 형태로 구축됐다.
또한 신한금융은 지주·그룹사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부서장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와 협의회도 신설했다.
이렇게 완성된 신한금융의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체는 ▲소비자보호 위원회 ▲소비자보호 협의회 ▲분과별 실무 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지주·계열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반기 1회,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되는 형식이다. 3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별 실무 협의회도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신한금융의 그룹소비자보호부문(CCPO)은 박현주 부사장이 2023년 7월부터 맡아오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소비자보호본부장, 서부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 부사장은 현재 신한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장도 겸직하고 있다. 박 부사장의 신한금융 CCPO 임기는 올해 말까지, 신한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장의 임기는 12월 3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박 부사장의 경우 신한금융 CCPO는 3년,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4년째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한금융 임원 인사에서 박 부사장이 자리를 이어가게 된다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서의 그의 임기는 최소 각각 5년, 6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박 부사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 관계자는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될 텐데 현 시점에서 명확한 부분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