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지자체의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지방 금고은행의 선정 방식과 이자율에 대한 공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간 이자율 차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FETV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현황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
[FETV=권현원 기자] 서울 지역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을 두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은행을 맡고 있는 지자체 수로는 우리은행이 앞서고 있으며 예산 규모면에서는 본청 금고를 맡은 신한은행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금고 재탈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서울 지자체 26곳 중 14곳 금고은행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지방자치단체 26곳의 금고은행(1금고 일반회계 기준)은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개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장 많은 지역의 금고은행을 맡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총 26곳 중 14곳의 금고은행을 맡았다. 지역별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서울 지역 금고 현황. [자료 지방재정365]](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93807029_6e6049.jpg?iqs=0.7887466099748977)
서울 본청의 금고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 본청 금고를 포함해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곳에서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지역에서 5곳의 금고은행을 맡았다. 지역은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동작구 등이다.
예산 규모(총계·일반회계 기준)로 살펴보면 서울 본청 금고를 가져간 신한은행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올해 서울 본청 일반회계 예산은 34조4189억원으로, 서울 본청을 제외한 서울 지역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합계보다도 11조 이상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 외에 각 은행이 금고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우리은행이 12조6176억원, KB국민은행이 4조6630억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서울 본청 예산을 제외할 경우의 자치단체 일반회계 규모는 5조9259억원이다.
현재와 같은 이들 3개 은행의 서울 지역 금고은행 비율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2년까지 서울 지역 금고은행은 우리은행 18곳, 신한은행 6곳, KB국민은행이 2곳이었으나 2023년에는 우리은행이 기존보다 4곳이 감소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곳, 3곳이 증가했다.
당시 금고은행이 바뀐 지역을 살펴보면 은평구·구로구는 금고은행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동대문구·도봉구·동작구는 우리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용산구는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
◇금고 약정 기간 4년 이내 규정…서울 지역, 내년 말 약정만료
은행 간 서울 지역 자치단체 금고은행 수의 변화가 생긴 시기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약정만료일이 2022년 말이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고지정 방식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통지 ▲제안서 심사·평가 ▲금고의 지정 ▲금고약정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장이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시작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후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금고가 새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한다.
서울 지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의 다음 약정만료일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 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해 말 약정만료를 앞둔 대전 지역은 최근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5일 차기 시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대전시는 이달 중 금고 지정 결과를 공고하고, 10월 중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시 금고 선정 당시 은행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었다”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금고 선정이 되면 연계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등 얻어가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