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 실종 피해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5.09.08 09:58:20 수정 2025.09.08 09:59:27

[FETV=장기영 기자]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치매환자 실종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 보장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치매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호자는 특정인이 아닌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인 민법상 친족이다.

 

신상품심의위는 업계 최초로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을 보험화해 실종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따라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눈높에 맞는 혁신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