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방업소 일제 점검.. 주류판매-티켓영업 단속

등록 2016.09.29 12:06:40 수정 2016.11.14 12:08:19

제주시는 관내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85곳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업소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다.

또한 여성종업원 및 여성 외국인을 고용해 티켓 영업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여부등도 점검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1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위반내용은 음주허용 3건, 건강진단 미필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5건이다.



박성수 기자



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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