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제주도청 압류 가상자산 매각 지원

등록 2025.07.10 17:34:21 수정 2025.07.10 17:34:27

[FETV=박민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원에서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빗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석 기자 mins920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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