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27일 발표)’ 취지에 부응해 대부금융업권의 자율적인 광고 정화를 회원사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출 수요가 대부금융업권으로 유입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부금융협회는 ‘LTV 한도 초과 가능’, ‘DSR 미적용’ 등 정부 정책을 우회하거나 과잉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전 회원사에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제휴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업권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