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사진 삼성증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9342606194_e7f345.jpg?iqs=0.807013517405165)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언 무효나 유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특히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금전 자산은 MMT(머니마켓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 및 운용된다. 생전 고객은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은 삼성증권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할 수 있다. 등기상 소유권을 삼성증권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기 해외 체류나 노후 건강 문제 등으로 소유권 관리가 어려운 고객에게 유용하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 시 처분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전 처분과 비교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삼성증권 유언대용신탁은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NGO(비영리법인)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삼성증권은 국내 주요 공익기관과 기부신탁 협약을 맺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