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나연지 기자]고려아연과 영풍 간 지배권 분쟁의 핵심 고비였던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24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의결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자회사 SMH가 보유한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경영권 방어였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치가 방어권 남용이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호보유주식은 타사의 지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명확히 밝혔다. 영풍 측이 주장한 배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도 모두 근거 부족으로 배척됐다.
![고려아연 ci [사진 고려아연]](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8343979475_cb313d.jpg)
앞서 1심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낸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19인)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해온 적대적 M&A 시도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경영진과 기술진, 노동조합까지 한 뜻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으며, 적대적 인수 시도가 회사와 국가 전략광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고, 전략광물 생산기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대적 M&A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