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행정지도 ‘그림자 규제’ 연내 폐지한다

등록 2019.01.24 14:56:29 수정 2019.01.24 14:58:15

그림자 규제 실태 조사, 현장점검 거쳐 연내 폐지…행정지도 연장은 한번만

 

[FETV=오세정 기자]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일컫는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를 올해 안에 선정·폐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의 실태를 오는 3월에 조사, 현장점검을 거쳐 연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정례회의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꾸린다.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위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를 심의·의결한다.

 

또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지도도 매년 평가를 거쳐 법규로 명문화할지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줄이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oceans.2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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