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와 별도 회사...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등록 2025.05.15 10:50:58 수정 2025.05.15 10:51:03

[FETV=임종현 기자] MG손해보험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계약이전 추진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공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공제가입자 보호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 회사”라며 “만약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2013년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사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는 즉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설령 그 시점이 연내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만큼 올해를 마지막으로 브랜드 사용은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이나 파산이 아닌 가교보험사 방식의 정리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공제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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